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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. 꼼꼼히 살펴서 환급금 놓치지 마세요!
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!
🔶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🔶
(1) 근로소득공제 구간
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. 급여별 공제율과 한도를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.
✅근로소득공제 구조 (공제한도 최대 2,000만원)
총급여액 구간 | 근로소득공제금액 |
500만원 이하 | 총급여액의 70% |
1,500만원 이하 | 350만원 + (총급여액 - 500만원) × 40% |
4,500만원 이하 | 750만원 + (총급여액 - 1,500만원) × 15% |
1억원 이하 | 1,200만원 + (총급여액 - 4,500만원) × 5% |
1억원 초과 | 1,475만원 + (총급여액 - 1억원)× 2% |
✅공제 계산 예시
- 총급여 500만 원: 공제액 = 500만 원 × 70% = 350만 원.
- 총급여 1,300만 원: 공제액 = 350만 원 + [(1,300만 원 - 350만 원) × 40%] = 730만 원.
- 총급여 2억 원: 공제액 = 1,475만 원 + [(2억 원 - 1억 원) × 2%] = 1,675만 원.
✅ 주의사항
- 근로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, 총급여가 많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.
- 총급여는 기본급, 상여금, 성과급 등을 포함하며,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.
(2) 기본공제(인적공제)
- 공제 금액: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.
- 대상: 본인, 배우자, 자녀(20세 이하), 부모(60세 이상) 등이 해당되며, 소득이 100만 원(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00만 원)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.
- 추가공제:
- 경로우대(만 70세이상) 100만원
-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
- 부녀자공제 50만원
- 한부모공제 100만원
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!
(3) 보험료 공제
- 국민건강보험료
-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 보험료
(4) 주택 자금 공제
-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: 원리금상환액의 40% (한도 연 400만원)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: 600만 원 ~ 최대 2,000만 원 공제 가능.
(5)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
연간 총급여액의 25%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.
- 공제율:
- 일반 신용카드: 15%,
-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: 30%,
- 전통시장·대중교통: 40%,
-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등: 30~40%.
- 공제 한도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, 초과 시 250만 원
🔶2025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🔶
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며, 특히 월세 공제나 연금계좌 공제와 같은 항목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
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!
(1) 자녀 세액공제
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.
자녀의 수 | 세액공제 금액 |
1명 | 연 15만원 |
2명 | 연 35만원 |
3명 이상 | 연 35만원+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|
* 3명: 65만원, 4명: 95만원, 5명: 125만원 |
-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,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.
- 2023년부터 8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
(2) 연금계좌 세액공제
- 총 급여 4,500만 원 이하: 납입액의 15% 공제.
- 총 급여 4,500만 원 초과: 납입액의 12% 공제.
- 공제한도: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600만원 + 퇴직연금 = 총 900만원 공제 가능.
(3) 의료비 세액공제
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연 총급여액의 3% 초과분 공제 가능.
✅공제율
- 일반 의료비: 15% (연 700만원 한도)
- 본인, 장애인, 65세 이상 가족: 15% (공제한도 없음)
- 미숙아.선청성이상아: 20% (공제한도 없음)
- 난임 시술비: 30% (공제한도 없음)
- 산후조리원 비용: 출산1회당 200만원 공제
✅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
-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
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
- 외국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
- 간병인 지급 비용
- 미용.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
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!
(4) 보험료 세액공제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
- 일반 보험료(보장성보험 생명보험, 상해보험 등): 납입액의 12% (한도 연 100만원)
- 장애인 전용 보험료: 납입액의 15%.(한도 연 100만원)
(5) 교육비 세액공제
- 근로자 본인: 전액
- 취학 전 아동: 연 1인당 300만 원.
- 초·중·고학생: 교육비의 15%,
- 대학생: 교육비의 15%, 최대 900만 원 공제.
- 대학원생: 공제대상 아님.
- 장애인 특수교육비: 전액
(6) 월세 세액공제
✅무주택 세대주 대상.
-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조건, 월세 최대 1,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.
-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 내역 증빙 필요
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!
(7) 결혼 세액공제 (신설)
- 2024~2026년 혼인 신고 시 최대 100만 원(부부 각 50만 원) 공제
(8) 기부금 세액공제
- 기본 공제율: 1천만 원 이하 15%, 초과 30%
- 고액 기부금(3천만 원 초과): 40%로 상향(2024년 한정)
- 고향사랑·정치자금 기부금: 10만 원까지 100% 공제.
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, 월세 영수증, 의료비는 병원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.
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며, 특히 월세 공제나 연금계좌 공제와 같은 항목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,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회사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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